미래 전망 : 10년 후 평택 청소 업체 업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http://andrefret469.timeforchangecounselling.com/yeogsa-sog-pyeongtaegcheongso-eobche-ui-3dae-jaehae
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8년 10월6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 저자는 연구원 8명과 청소 용역 직원(janitor) 7명 이상을 채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대 6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