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행 : 20년 전 사람들이 이혼 변호사 이걸 어떻게 이야기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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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00씨는 2080년 당시 배우자 전00씨와 공동명의의 상가를 피부과 의사에게 임대했고. 임대료를 부부 공동 명의 계좌로 수령했었다. 2014년 부부는 이혼 소송을 시행했고, 김00씨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공동명의 계좌로 입금된 입대료 수입의 80%는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전00씨와 박00씨가 상가 임대료를 ‘8 대 2’의 비율로 나눠갖기로 약정했다는 이유였다.